경찰청 인권위, 자치경찰위원 남성 편중 개선 권고
입력 2021.06.27 (21:34)
수정 2021.06.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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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남성 편중 현상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시·도 자치경찰위원 가운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권고를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도록 요청했으며, 위원 한 명을 인권 전문가로 임명할 것을 권고한 조문도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시·도 자치경찰위원 가운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권고를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도록 요청했으며, 위원 한 명을 인권 전문가로 임명할 것을 권고한 조문도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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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권위, 자치경찰위원 남성 편중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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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7 21:34:59
- 수정2021-06-27 21:56:21
다음 달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남성 편중 현상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시·도 자치경찰위원 가운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권고를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도록 요청했으며, 위원 한 명을 인권 전문가로 임명할 것을 권고한 조문도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시·도 자치경찰위원 가운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권고를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도록 요청했으며, 위원 한 명을 인권 전문가로 임명할 것을 권고한 조문도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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