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력 2021.06.28 (19:11) 수정 2021.06.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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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최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한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수산업자를 수사하면서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백만 원, 한 회계연도에 3백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면서 검사실을 압수수색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012년 조희팔 사건 때 경찰은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6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도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뒤 직접 수사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인 건 우선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압수수색 당한 부장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지방의 한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강등 발령됐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두 기관의 관계가 이전보다 대등하게 바뀐 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해당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 총경급 간부 한 명도 같은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김지혜 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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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8 19:11:15
    • 수정2021-06-28 1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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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최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한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수산업자를 수사하면서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백만 원, 한 회계연도에 3백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면서 검사실을 압수수색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012년 조희팔 사건 때 경찰은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6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도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뒤 직접 수사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인 건 우선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압수수색 당한 부장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지방의 한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강등 발령됐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두 기관의 관계가 이전보다 대등하게 바뀐 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해당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 총경급 간부 한 명도 같은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김지혜 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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