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무주택자 주담대·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
입력 2021.06.28 (19:37)
수정 2021.06.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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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하반기,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혜택이 확대되고,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주택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신, 가계 대출 규모를 조이기 위해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집값은 오르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내 집 마련.
다음 달부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 LTV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 확대합니다.
기존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렸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대신 실수요자 외의 가계 대출은 조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1억 원이 넘을 때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도 바뀌는데,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로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줍니다.
다만, 국회 심사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면 상한선이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 보험이 적용됩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이 밖에 주 52시간제 적용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도입돼 올해 연말 정산 땐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올해 하반기,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혜택이 확대되고,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주택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신, 가계 대출 규모를 조이기 위해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집값은 오르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내 집 마련.
다음 달부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 LTV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 확대합니다.
기존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렸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대신 실수요자 외의 가계 대출은 조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1억 원이 넘을 때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도 바뀌는데,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로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줍니다.
다만, 국회 심사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면 상한선이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 보험이 적용됩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이 밖에 주 52시간제 적용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도입돼 올해 연말 정산 땐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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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무주택자 주담대·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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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6-28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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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혜택이 확대되고,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주택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신, 가계 대출 규모를 조이기 위해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집값은 오르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내 집 마련.
다음 달부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 LTV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 확대합니다.
기존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렸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대신 실수요자 외의 가계 대출은 조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1억 원이 넘을 때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도 바뀌는데,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로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줍니다.
다만, 국회 심사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면 상한선이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 보험이 적용됩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이 밖에 주 52시간제 적용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도입돼 올해 연말 정산 땐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올해 하반기,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혜택이 확대되고,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주택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신, 가계 대출 규모를 조이기 위해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집값은 오르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내 집 마련.
다음 달부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 LTV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 확대합니다.
기존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렸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대신 실수요자 외의 가계 대출은 조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1억 원이 넘을 때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도 바뀌는데,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로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줍니다.
다만, 국회 심사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면 상한선이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 보험이 적용됩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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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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