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뒤 달아난 혐의 30대 입건
입력 2021.06.28 (19:39)
수정 2021.06.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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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35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7일) 새벽 0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1시간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7일) 새벽 0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1시간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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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뒤 달아난 혐의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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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8 19:39:31
- 수정2021-06-28 20:20:12
남원경찰서는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35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7일) 새벽 0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1시간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7일) 새벽 0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1시간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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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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