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찔러 중상’ 50대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1.06.28 (21:55)
수정 2021.06.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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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이 있던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이 있던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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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흉기로 찔러 중상’ 50대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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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8 21:55:54
- 수정2021-06-28 21:59:4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이 있던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이 있던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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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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