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서행 중 뛰어든 아이 친 60대 ‘무죄’

입력 2021.06.29 (08:08) 수정 2021.06.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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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아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학교 근처에서 서행 중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로 뛰어든 아이가 차에 부딪히기까지의 시간이 약 0.5초에서 0.6초로 계산된다며 서행 중 최단 시간에 멈춰섰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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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서 서행 중 뛰어든 아이 친 60대 ‘무죄’
    • 입력 2021-06-29 08:08:46
    • 수정2021-06-29 0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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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아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학교 근처에서 서행 중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로 뛰어든 아이가 차에 부딪히기까지의 시간이 약 0.5초에서 0.6초로 계산된다며 서행 중 최단 시간에 멈춰섰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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