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토대 마련

입력 2021.06.29 (21:35) 수정 2021.06.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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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로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본회의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48년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법안이 처음 추진된 지 20년 만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 때인 2001년부터 과거 8차례 발의됐지만, 사회적 무관심 속에 번번이 제정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별법은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무장 봉기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심만으로 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순사건으로 후유장애가 남은 피해자나 수형자 등 희생자들에게 의료·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묘역 조성 등 각종 위령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같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전라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도 꾸려집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순사건 특별법 대표 발의 : "긴 세월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들도 피해를 당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던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제 첫 걸음을 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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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토대 마련
    • 입력 2021-06-29 21:35:34
    • 수정2021-06-29 21:55:59
    뉴스9(광주)
[앵커]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로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본회의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48년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법안이 처음 추진된 지 20년 만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 때인 2001년부터 과거 8차례 발의됐지만, 사회적 무관심 속에 번번이 제정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별법은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무장 봉기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심만으로 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순사건으로 후유장애가 남은 피해자나 수형자 등 희생자들에게 의료·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묘역 조성 등 각종 위령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같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전라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도 꾸려집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순사건 특별법 대표 발의 : "긴 세월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들도 피해를 당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던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제 첫 걸음을 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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