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1.06.30 (12:11)
수정 2021.06.30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은 건데요.
진행중인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본시장법위반과 횡령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 공시하고,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8월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검찰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72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일부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는데, 정 교수가 댄 사모펀드 자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온만큼, 향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은 건데요.
진행중인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본시장법위반과 횡령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 공시하고,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8월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검찰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72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일부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는데, 정 교수가 댄 사모펀드 자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온만큼, 향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
- 입력 2021-06-30 12:11:16
- 수정2021-06-30 13:05:53
[앵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은 건데요.
진행중인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본시장법위반과 횡령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 공시하고,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8월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검찰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72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일부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는데, 정 교수가 댄 사모펀드 자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온만큼, 향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은 건데요.
진행중인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본시장법위반과 횡령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 공시하고,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8월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검찰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72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일부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는데, 정 교수가 댄 사모펀드 자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온만큼, 향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
-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