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입력 2021.06.30 (12:30) 수정 2021.06.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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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해당 노동자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모두 12개 직종입니다.

보수가 월 80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직한 뒤 최대 270일 동안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 전 석 달 이상 보험료를 내면 90일 동안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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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내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입력 2021-06-30 12:30:42
    • 수정2021-06-30 12:33:33
    뉴스 12
내일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해당 노동자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모두 12개 직종입니다.

보수가 월 80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직한 뒤 최대 270일 동안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 전 석 달 이상 보험료를 내면 90일 동안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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