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백 원” vs “동결”…최저임금 심의 ‘난항’

입력 2021.06.30 (12:30) 수정 2021.06.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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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어제가 심의 법정 시한이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어제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동결하자는 안을 냈는데요.

그러나 근로자 위원들은 이미 사상 최대 금액을 제시해놓은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었던 어제.

회의 여섯번 만에 처음으로,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논의 사상 최대 금액인 만 8백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지금과 같은 8720원, 즉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이 비혼 1인 가구 생계비로 부족한 수준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임금이 낮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어제 : "가장 중요한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 사용자 위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1인 가구가 아니라 다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어제 : "현재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상황.

적어도 다음달 중순까진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심의 기한이 다 돼서야 첫 요구안이 나온 데다,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회의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투표를 통해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 없이 똑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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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8백 원” vs “동결”…최저임금 심의 ‘난항’
    • 입력 2021-06-30 12:30:43
    • 수정2021-06-30 12:33:51
    뉴스 12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어제가 심의 법정 시한이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어제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동결하자는 안을 냈는데요.

그러나 근로자 위원들은 이미 사상 최대 금액을 제시해놓은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었던 어제.

회의 여섯번 만에 처음으로,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논의 사상 최대 금액인 만 8백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지금과 같은 8720원, 즉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이 비혼 1인 가구 생계비로 부족한 수준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임금이 낮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어제 : "가장 중요한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 사용자 위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1인 가구가 아니라 다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어제 : "현재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상황.

적어도 다음달 중순까진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심의 기한이 다 돼서야 첫 요구안이 나온 데다,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회의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투표를 통해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 없이 똑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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