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16-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차 제한
입력 2021.06.30 (22:04)
수정 2021.06.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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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내일(1일)부터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을 본격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2km 구간이고,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km 구간입니다.
위반 시에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긴급차량이나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한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2km 구간이고,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km 구간입니다.
위반 시에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긴급차량이나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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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5·16-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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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30 22:04:23
- 수정2021-06-30 22:14:23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내일(1일)부터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을 본격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2km 구간이고,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km 구간입니다.
위반 시에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긴급차량이나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한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2km 구간이고,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km 구간입니다.
위반 시에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긴급차량이나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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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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