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서철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21.07.02 (07:57)
수정 2021.07.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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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오늘(2일)부터 다음 달(8월) 22일까지를 '피서철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경찰관 하루 500여 명과 순찰차 200여 대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합니다.
특히, 음주 운전과 과속 예방을 위해 음주감지기 90대와 암행순찰차 8대,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27대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경찰관 하루 500여 명과 순찰차 200여 대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합니다.
특히, 음주 운전과 과속 예방을 위해 음주감지기 90대와 암행순찰차 8대,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27대도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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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서철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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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2 07:57:24
- 수정2021-07-02 08:01:17
강원경찰청은 오늘(2일)부터 다음 달(8월) 22일까지를 '피서철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경찰관 하루 500여 명과 순찰차 200여 대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합니다.
특히, 음주 운전과 과속 예방을 위해 음주감지기 90대와 암행순찰차 8대,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27대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경찰관 하루 500여 명과 순찰차 200여 대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합니다.
특히, 음주 운전과 과속 예방을 위해 음주감지기 90대와 암행순찰차 8대,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27대도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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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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