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해 보조금 부풀린 감자탕 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21.07.02 (19:35)
수정 2021.07.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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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감자탕 업체의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13년 인천에 있던 공장을 영광 대마산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장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 10억여 원을 부정 수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감자탕 업체 전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13년 인천에 있던 공장을 영광 대마산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장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 10억여 원을 부정 수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감자탕 업체 전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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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위조해 보조금 부풀린 감자탕 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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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2 19:35:42
- 수정2021-07-02 19:42:14
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감자탕 업체의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13년 인천에 있던 공장을 영광 대마산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장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 10억여 원을 부정 수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감자탕 업체 전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13년 인천에 있던 공장을 영광 대마산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장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 10억여 원을 부정 수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감자탕 업체 전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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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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