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축물 해체공사장 2곳 공사 중지 조치

입력 2021.07.02 (21:50) 수정 2021.07.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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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840여 곳을 긴급점검하고, 해체 방법의 무단 변경, 안전 울타리 불량 등 30여 건을 확인해 2곳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와 시공사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 공사장 가운데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형해체 현장은 31곳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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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건축물 해체공사장 2곳 공사 중지 조치
    • 입력 2021-07-02 21:50:32
    • 수정2021-07-02 22:01:54
    뉴스9(창원)
경상남도가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840여 곳을 긴급점검하고, 해체 방법의 무단 변경, 안전 울타리 불량 등 30여 건을 확인해 2곳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와 시공사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 공사장 가운데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형해체 현장은 31곳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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