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법경찰, 피서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21.07.02 (23:09)
수정 2021.07.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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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피서지 주변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유원지와 해수욕장에서의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징수 여부와 불법 CCTV 설치,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또, 국가공원과 울산대공원의 부적합 식재료 사용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유원지와 해수욕장에서의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징수 여부와 불법 CCTV 설치,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또, 국가공원과 울산대공원의 부적합 식재료 사용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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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사법경찰, 피서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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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2 23:09:10
- 수정2021-07-09 23:18:53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피서지 주변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유원지와 해수욕장에서의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징수 여부와 불법 CCTV 설치,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또, 국가공원과 울산대공원의 부적합 식재료 사용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유원지와 해수욕장에서의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징수 여부와 불법 CCTV 설치,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또, 국가공원과 울산대공원의 부적합 식재료 사용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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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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