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상공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필요”

입력 2021.07.05 (21:53) 수정 2021.07.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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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부산과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부울경 상의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 사망사고’에 한해 적용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등에는 처벌 면책 규정을 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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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 상공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필요”
    • 입력 2021-07-05 21:53:51
    • 수정2021-07-05 21:56:28
    뉴스9(창원)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부산과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부울경 상의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 사망사고’에 한해 적용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등에는 처벌 면책 규정을 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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