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입력 2021.07.07 (08:31)
수정 2021.07.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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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진천군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와 소화전 등 즉시 단속구간은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진천군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와 소화전 등 즉시 단속구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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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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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7 08:31:47
- 수정2021-07-07 09:18:48

진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진천군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와 소화전 등 즉시 단속구간은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진천군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와 소화전 등 즉시 단속구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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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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