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에 즉시 통보…신고 의무화
입력 2021.07.07 (19:23)
수정 2021.07.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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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기관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관장이나 업무 담당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관장이나 업무 담당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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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에 즉시 통보…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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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7 19:23:36
- 수정2021-07-07 19:29:04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기관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관장이나 업무 담당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관장이나 업무 담당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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