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에 즉시 통보…신고 의무화

입력 2021.07.07 (19:23) 수정 2021.07.07 (1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기관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관장이나 업무 담당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에 즉시 통보…신고 의무화
    • 입력 2021-07-07 19:23:36
    • 수정2021-07-07 19:29:04
    뉴스 7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기관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관장이나 업무 담당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