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누나 굶겨 죽인 30대 실형 확정…체중 80kg→28kg

입력 2021.07.07 (19:26) 수정 2021.07.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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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외출 시 몸을 묶어두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 당시 누나의 몸무게는 30kg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고도의 영양 결핍과 저체온증.

사망 당시 몸무게는 28킬로그램으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함께 살던 30대 남동생 A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매달 누나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100만 원가량을 챙기기 위해 함께 살았지만, 외출 때마다 누나의 몸을 묶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의 외출은 길게는 사흘씩 이어졌는데, 외출 때마다 A씨 누나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80킬로그램이었던 몸무게는 50킬로그램 넘게 빠졌습니다.

사망 당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았지만 난방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잔혹한 범행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형량을 더 늘렸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누나를 부양하다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식들이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누나를 돌보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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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누나 굶겨 죽인 30대 실형 확정…체중 80kg→28kg
    • 입력 2021-07-07 19:26:32
    • 수정2021-07-07 1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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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외출 시 몸을 묶어두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 당시 누나의 몸무게는 30kg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고도의 영양 결핍과 저체온증.

사망 당시 몸무게는 28킬로그램으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함께 살던 30대 남동생 A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매달 누나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100만 원가량을 챙기기 위해 함께 살았지만, 외출 때마다 누나의 몸을 묶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의 외출은 길게는 사흘씩 이어졌는데, 외출 때마다 A씨 누나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80킬로그램이었던 몸무게는 50킬로그램 넘게 빠졌습니다.

사망 당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았지만 난방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잔혹한 범행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형량을 더 늘렸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누나를 부양하다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식들이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누나를 돌보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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