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소유권 소송 9달 만에 재개

입력 2021.07.07 (19:38) 수정 2021.07.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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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들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항소심 재판이 9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인 부석사 측은 해당 불상을 고려시대에 직접 만들어 부석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검찰 측은 당시 부석사와 지금의 부석사가 같은 절인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심에서는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증거로 부석사가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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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소유권 소송 9달 만에 재개
    • 입력 2021-07-07 19:38:31
    • 수정2021-07-07 20:56:32
    뉴스7(대전)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항소심 재판이 9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인 부석사 측은 해당 불상을 고려시대에 직접 만들어 부석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검찰 측은 당시 부석사와 지금의 부석사가 같은 절인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심에서는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증거로 부석사가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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