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사방’ 공범 남경읍에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1.07.08 (12:13) 수정 2021.07.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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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읍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을 물색해 유인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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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박사방’ 공범 남경읍에 징역 17년 선고
    • 입력 2021-07-08 12:13:44
    • 수정2021-07-08 1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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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읍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을 물색해 유인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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