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입력 2021.07.08 (19:18) 수정 2021.07.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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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조만간 다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이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5천만 원에서 1억 원 씩 수십차례, 모두 35억여 원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와 기 치료·주사 비용, 최서원 씨 의상실 운영비 등에 쓰였습니다.

검찰은 전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횡령해 뇌물로 제공하고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며 2017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모두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국정원장이 국고손실 혐의 대상인 회계 관계 직원, 즉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맞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3년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며, 이들의 형량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병호 전 원장이 건넨 특활비 2억 원도 뇌물이 맞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남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조만간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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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 입력 2021-07-08 19:18:39
    • 수정2021-07-08 1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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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조만간 다시 수감될 예정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이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5천만 원에서 1억 원 씩 수십차례, 모두 35억여 원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와 기 치료·주사 비용, 최서원 씨 의상실 운영비 등에 쓰였습니다.

검찰은 전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횡령해 뇌물로 제공하고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며 2017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모두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국정원장이 국고손실 혐의 대상인 회계 관계 직원, 즉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맞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3년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며, 이들의 형량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병호 전 원장이 건넨 특활비 2억 원도 뇌물이 맞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남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조만간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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