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뒤 첫 사망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21.07.08 (21:52)
수정 2021.07.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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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정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했더라도 사망 사고를 낸 점은 처벌해야 하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정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했더라도 사망 사고를 낸 점은 처벌해야 하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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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시행 뒤 첫 사망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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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8 21:52:52
- 수정2021-07-08 22:00:29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정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했더라도 사망 사고를 낸 점은 처벌해야 하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정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했더라도 사망 사고를 낸 점은 처벌해야 하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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