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파견근로자 불법파견 인정…산업계 후폭풍

입력 2021.07.09 (19:35) 수정 2021.07.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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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파견근로를 인정하고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대법원에 줄줄이 계류 중이어서 산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 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영일/현대위아 평택비정규직지회장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번은 반드시 겪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법까지 오는 과정 자체를요."]

한국지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지난해 6월 서울 고등법원과 올해 5월 인천지법이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성도/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 : "조속히 판결이 돼야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죠."]

현재 대법원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현대차, 기아 등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이 계류돼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려 기업경영의 예측성을 저하시킨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덕곤/경남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실질적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고 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각 기업에 있는 공정별 시스템이 파괴되는 겁니다."]

협력업체 직원을 대기업이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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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른 파견근로자 불법파견 인정…산업계 후폭풍
    • 입력 2021-07-09 19:35:06
    • 수정2021-07-09 1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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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파견근로를 인정하고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대법원에 줄줄이 계류 중이어서 산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 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영일/현대위아 평택비정규직지회장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번은 반드시 겪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법까지 오는 과정 자체를요."]

한국지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지난해 6월 서울 고등법원과 올해 5월 인천지법이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성도/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 : "조속히 판결이 돼야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죠."]

현재 대법원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현대차, 기아 등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이 계류돼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려 기업경영의 예측성을 저하시킨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덕곤/경남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실질적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고 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각 기업에 있는 공정별 시스템이 파괴되는 겁니다."]

협력업체 직원을 대기업이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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