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의문”…시행도 안 됐는데 개정 추진

입력 2021.07.09 (21:38) 수정 2021.07.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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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논란과 쟁점, 김지숙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 기자! 앞서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정확한 이유가 뭐죠?

[기자]

경영계는 모호하다, 노동계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누가 처벌받는지, 또 처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단 게 경영계 불만이고요.

노동계는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아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씩 살펴보죠.

이 법의 취지는 중대재해 사고를 내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겠다는 건데, 시행령에는 이 책임자 범위가 불분명한가봐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를 시행령에서 더 구체화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도록 법이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처벌하는 경영책임자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겠어요?

[기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누가 가장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안전보건담당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럼 수사기관이 법 위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자]

이번 시행령에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안전 의무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켰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만, 안전관리에 '적정' 인력,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 질환이 빠졌는데, 왜 그런가요?

[기자]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 질병들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예방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노동계 요구가 큰 사안이라서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번 광주 건물 붕괴사고 같은 재해는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는데 ​보완책이 필요해보이네요.

[기자]

네, 그래서 아예 법을 개정해서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 현장을 넣자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또 건설 현장만 따로 법을 만들어서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돼있습니다.

[앵커]

시행도 되기 전에 법 개정이 추진되는 모양샌데, 이 시행령은 그럼 이대로 확정인가요?

[기자]

다음주 입법예고를 하면 40일동안 의견 수렴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크게 수정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안 거의 그대로 9월 말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거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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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 의문”…시행도 안 됐는데 개정 추진
    • 입력 2021-07-09 21:38:21
    • 수정2021-07-09 2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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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논란과 쟁점, 김지숙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 기자! 앞서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정확한 이유가 뭐죠?

[기자]

경영계는 모호하다, 노동계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누가 처벌받는지, 또 처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단 게 경영계 불만이고요.

노동계는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아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씩 살펴보죠.

이 법의 취지는 중대재해 사고를 내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겠다는 건데, 시행령에는 이 책임자 범위가 불분명한가봐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를 시행령에서 더 구체화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도록 법이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처벌하는 경영책임자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겠어요?

[기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누가 가장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안전보건담당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럼 수사기관이 법 위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자]

이번 시행령에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안전 의무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켰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만, 안전관리에 '적정' 인력,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 질환이 빠졌는데, 왜 그런가요?

[기자]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 질병들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예방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노동계 요구가 큰 사안이라서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번 광주 건물 붕괴사고 같은 재해는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는데 ​보완책이 필요해보이네요.

[기자]

네, 그래서 아예 법을 개정해서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 현장을 넣자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또 건설 현장만 따로 법을 만들어서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돼있습니다.

[앵커]

시행도 되기 전에 법 개정이 추진되는 모양샌데, 이 시행령은 그럼 이대로 확정인가요?

[기자]

다음주 입법예고를 하면 40일동안 의견 수렴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크게 수정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안 거의 그대로 9월 말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거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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