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후 6개월 만에 나온 시행령…“곳곳 허점 투성이”

입력 2021.07.10 (06:44) 수정 2021.07.10 (0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재해에는 적용이 안되고, 경영자 책임 범위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우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철거현장.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철거나 건설 현장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리와 터널, 도서관과 어린이집, 노인요양보호시설 등은 포함됐습니다.

[장상윤/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이들 시설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논란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범위도 정해졌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이나 열사병 등 24가지 직업병이 포함됐습니다.

노동계는 근골격계 질환과 과로사를 유발하는 심혈관계 질환 등이 빠졌다며 반발했습니다.

[노동계 관계자 : "과로사망의 경우에도 사실상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부가 제시한 직업병 중)거의 한 건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행령은 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예산과 인원에 대한 기준이 없고, 경영자 책임 범위도 모호하다며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영계 관계자 : "정부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걸 판단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그런 의무들을 준수해 나갈 수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여섯달만에 공개한 시행령.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곳곳에서 허점투성이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 통과 후 6개월 만에 나온 시행령…“곳곳 허점 투성이”
    • 입력 2021-07-10 06:44:13
    • 수정2021-07-10 07:58:45
    뉴스광장 1부
[앵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재해에는 적용이 안되고, 경영자 책임 범위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우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철거현장.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철거나 건설 현장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리와 터널, 도서관과 어린이집, 노인요양보호시설 등은 포함됐습니다.

[장상윤/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이들 시설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논란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범위도 정해졌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이나 열사병 등 24가지 직업병이 포함됐습니다.

노동계는 근골격계 질환과 과로사를 유발하는 심혈관계 질환 등이 빠졌다며 반발했습니다.

[노동계 관계자 : "과로사망의 경우에도 사실상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부가 제시한 직업병 중)거의 한 건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행령은 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예산과 인원에 대한 기준이 없고, 경영자 책임 범위도 모호하다며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영계 관계자 : "정부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걸 판단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그런 의무들을 준수해 나갈 수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여섯달만에 공개한 시행령.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곳곳에서 허점투성이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