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체육시설 이용 제한…공무원 유연근무 시행

입력 2021.07.10 (21:33) 수정 2021.07.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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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보셨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제주도가 12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도 제한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동호인이나 일반인 이용을 금지하고 실외 시설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서별 인원 20%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도내 백신 1차 접종자는 20만 여명으로 전체 도민의 29.7%로 집계됐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7만4천여 명으로 도민의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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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공공체육시설 이용 제한…공무원 유연근무 시행
    • 입력 2021-07-10 21:33:45
    • 수정2021-07-10 21:47:57
    뉴스9(제주)
앞서도 보셨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제주도가 12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도 제한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동호인이나 일반인 이용을 금지하고 실외 시설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서별 인원 20%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도내 백신 1차 접종자는 20만 여명으로 전체 도민의 29.7%로 집계됐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7만4천여 명으로 도민의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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