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라 믿었는데”…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 쇼핑몰 사장 구속기소

입력 2021.07.12 (19:26) 수정 2021.07.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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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사람이 함께 물건을 사면 보다 싼값에 살 수 있는 '공동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만 7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라면 40봉지를 공동 구매하면 시가의 절반 정도 가격인 9천 원에 제공하겠다, 금과 은처럼 값 비싼 귀금속도 선착순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공지도 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며, 생필품과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겼습니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 받은 상품을 구매해 보내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들키지 않고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또,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물건 값을 먼저 입금해주면, 3~6개월 뒤 물건 값 100%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년 넘게 이어진 범행.

검찰은 A씨가 약 3만 명으로부터 6천백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돈을 보냈지만 물건은 아예 받지 못한 실제 피해 금액은 7백억 원이 넘습니다.

[공동구매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조금 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껴보겠다고 저렴하게 샀는데 하루아침에 제 입장에서 너무 충격인 거죠. 뒤통수를 맞은 거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행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A 씨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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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2 19:26:13
    • 수정2021-07-12 1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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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사람이 함께 물건을 사면 보다 싼값에 살 수 있는 '공동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만 7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라면 40봉지를 공동 구매하면 시가의 절반 정도 가격인 9천 원에 제공하겠다, 금과 은처럼 값 비싼 귀금속도 선착순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공지도 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며, 생필품과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겼습니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 받은 상품을 구매해 보내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들키지 않고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또,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물건 값을 먼저 입금해주면, 3~6개월 뒤 물건 값 100%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년 넘게 이어진 범행.

검찰은 A씨가 약 3만 명으로부터 6천백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돈을 보냈지만 물건은 아예 받지 못한 실제 피해 금액은 7백억 원이 넘습니다.

[공동구매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조금 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껴보겠다고 저렴하게 샀는데 하루아침에 제 입장에서 너무 충격인 거죠. 뒤통수를 맞은 거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행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A 씨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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