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부산 첫 제정
입력 2021.07.12 (21:52)
수정 2021.07.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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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가 부산시 최초로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전체 구민 중 35.4%에 달하는 5만 4천여 세대인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토대로 부산진구는 다음 달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핌'과 '범죄 예방 생활안전'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전체 구민 중 35.4%에 달하는 5만 4천여 세대인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토대로 부산진구는 다음 달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핌'과 '범죄 예방 생활안전'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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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부산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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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2 21:52:28
- 수정2021-07-12 21:53:58
부산진구가 부산시 최초로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전체 구민 중 35.4%에 달하는 5만 4천여 세대인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토대로 부산진구는 다음 달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핌'과 '범죄 예방 생활안전'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전체 구민 중 35.4%에 달하는 5만 4천여 세대인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토대로 부산진구는 다음 달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핌'과 '범죄 예방 생활안전'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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