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오염 물질도 규제한다

입력 2003.12.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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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아파트가 오히려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건설업자는 새 아파트의 실내공기오염도를 의무적으로 측정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기자: 입주한 지 넉 달된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거실은 0.14ppm, 현관은 0.13ppm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냄새를 빼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기준치 0.1ppm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진규(서울시 정릉동): 가습기를 틀어놓고 자는 편이고 안 틀어놓고 자는 경우에는 코막힘이나 목이 좀 칼칼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 서울 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에서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 1세제곱미터에 0.16mg으로 기준치 0.15mg을 초과했습니다.
기록지에는 시커먼 먼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하상가에서는 환기를 잘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성무(지하상가 근무자): 코가 매캐한 것도 느끼고요, 목이 좀 어떤 때는 칼칼한 것도 느끼고 그러죠.
⊙장성기(박사/국립환경연구원): 미세먼지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사망자 수가 2%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자: 환경부는 내년 5월부터 아파트 건설업체는 새로 지은 아파트의 실내공기오염도를 입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대규모 상가나 학원, 병원 등에 대해서도 실내공기 오염도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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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공기오염 물질도 규제한다
    • 입력 2003-12-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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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아파트가 오히려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건설업자는 새 아파트의 실내공기오염도를 의무적으로 측정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기자: 입주한 지 넉 달된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거실은 0.14ppm, 현관은 0.13ppm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냄새를 빼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기준치 0.1ppm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진규(서울시 정릉동): 가습기를 틀어놓고 자는 편이고 안 틀어놓고 자는 경우에는 코막힘이나 목이 좀 칼칼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 서울 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에서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 1세제곱미터에 0.16mg으로 기준치 0.15mg을 초과했습니다. 기록지에는 시커먼 먼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하상가에서는 환기를 잘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성무(지하상가 근무자): 코가 매캐한 것도 느끼고요, 목이 좀 어떤 때는 칼칼한 것도 느끼고 그러죠. ⊙장성기(박사/국립환경연구원): 미세먼지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사망자 수가 2%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자: 환경부는 내년 5월부터 아파트 건설업체는 새로 지은 아파트의 실내공기오염도를 입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대규모 상가나 학원, 병원 등에 대해서도 실내공기 오염도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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