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KB국민은행 인사담당자 2심서 실형

입력 2021.07.14 (07:39) 수정 2021.07.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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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여성 응시자를 떨어뜨린 KB 국민은행 전 인사담당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 씨는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서류 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했습니다.

오 씨는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는 낮췄습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20명이 부정 합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의 부정 채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 씨가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 씨가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 원칙이 허락하는 재량 안에서 성별이 편중되지 않게 지원자를 선정하려고 한 거라는 오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와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자들과 국민은행 법인에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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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7-14 0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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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여성 응시자를 떨어뜨린 KB 국민은행 전 인사담당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 씨는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서류 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했습니다.

오 씨는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는 낮췄습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20명이 부정 합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의 부정 채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 씨가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 씨가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 원칙이 허락하는 재량 안에서 성별이 편중되지 않게 지원자를 선정하려고 한 거라는 오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와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자들과 국민은행 법인에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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