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터 국선 변호인 도움” 입법예고…변협은 반발

입력 2021.07.14 (07:41) 수정 2021.07.14 (0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

경찰의 강압수사에 청년 3명이 허위 자백을 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17년 뒤에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경찰/1999년 경찰 현장검증 당시 : "앉아서 해, 이 자식아. 앉아서! 저쪽으로 가. 입에 붙여. 머리 받쳐 줘야지, 그렇지."]

이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강압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 국선 변호인은 재판 중인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체포·구속 적부심을 받는 피의자에게만 선임해줬지만,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갑/법무부 인권국장 :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와 70살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약자가 대상입니다.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호인의 독립성 침해나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홍세욱/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피고인 국선 자체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의 범위를 재판 단계에서 (이를) 넘어서 수사 단계까지 넓힌다고 해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 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사부터 국선 변호인 도움” 입법예고…변협은 반발
    • 입력 2021-07-14 07:41:26
    • 수정2021-07-14 07:46:09
    뉴스광장
[앵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

경찰의 강압수사에 청년 3명이 허위 자백을 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17년 뒤에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경찰/1999년 경찰 현장검증 당시 : "앉아서 해, 이 자식아. 앉아서! 저쪽으로 가. 입에 붙여. 머리 받쳐 줘야지, 그렇지."]

이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강압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 국선 변호인은 재판 중인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체포·구속 적부심을 받는 피의자에게만 선임해줬지만,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갑/법무부 인권국장 :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와 70살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약자가 대상입니다.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호인의 독립성 침해나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홍세욱/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피고인 국선 자체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의 범위를 재판 단계에서 (이를) 넘어서 수사 단계까지 넓힌다고 해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 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