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 선거’혐의 정정순 의원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7.14 (21:43) 수정 2021.07.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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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실형을, 그리고 그의 회계책임자에게도 벌금 천만원을 구형한 상태여서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계 부정과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11월 첫 공판 이후, 아홉 달 동안 법정 다툼을 이어온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78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깨끗한 정치 풍토를 위한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 캠프 내부 고발자를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발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재판부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찌 됐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판부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정 의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회계책임자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이밖에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청주시의원 등 캠프관계자 7명들에게도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상태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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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정 선거’혐의 정정순 의원 3년 6개월 구형
    • 입력 2021-07-14 21:43:44
    • 수정2021-07-14 22:00:55
    뉴스9(청주)
[앵커]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실형을, 그리고 그의 회계책임자에게도 벌금 천만원을 구형한 상태여서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계 부정과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11월 첫 공판 이후, 아홉 달 동안 법정 다툼을 이어온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78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깨끗한 정치 풍토를 위한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 캠프 내부 고발자를 압박하는 등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발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재판부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찌 됐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판부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정 의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회계책임자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이밖에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청주시의원 등 캠프관계자 7명들에게도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상태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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