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판매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고 80% 배상
입력 2021.07.14 (21:53)
수정 2021.07.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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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들이 투자금의 40∼80%를 배상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기본 배상기준 50%에 투자자의 나이와 투자 경험 등을 감안해 배상 비율을 가감하는 배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분조위는 부산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직원 교육 자료와 고객 설명 자료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기본 배상기준 50%에 투자자의 나이와 투자 경험 등을 감안해 배상 비율을 가감하는 배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분조위는 부산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직원 교육 자료와 고객 설명 자료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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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판매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고 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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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4 21:53:17
- 수정2021-07-14 21:57:49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들이 투자금의 40∼80%를 배상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기본 배상기준 50%에 투자자의 나이와 투자 경험 등을 감안해 배상 비율을 가감하는 배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분조위는 부산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직원 교육 자료와 고객 설명 자료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기본 배상기준 50%에 투자자의 나이와 투자 경험 등을 감안해 배상 비율을 가감하는 배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분조위는 부산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직원 교육 자료와 고객 설명 자료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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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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