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산란계 농가 ‘질병 관리 등급제’ 도입
입력 2021.07.15 (07:59)
수정 2021.07.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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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산란계 농가에 ‘질병 관리 등급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 소독 등 질병 관리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예방적 처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반경 1km 안 같은 가금류 사육 농가는 모두 예방적 처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소독 등 질병 관리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예방적 처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반경 1km 안 같은 가금류 사육 농가는 모두 예방적 처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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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산란계 농가 ‘질병 관리 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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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5 07:59:23
- 수정2021-07-15 08:20:42
충청북도가 산란계 농가에 ‘질병 관리 등급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 소독 등 질병 관리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예방적 처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반경 1km 안 같은 가금류 사육 농가는 모두 예방적 처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소독 등 질병 관리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예방적 처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반경 1km 안 같은 가금류 사육 농가는 모두 예방적 처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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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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