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1.07.19 (12:26)
수정 2021.07.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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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된 동물에게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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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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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9 12:26:31
- 수정2021-07-19 12:30:01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된 동물에게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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