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세금 깎아줬더니 배짱 운영에 편법 영업…이름만 ‘대중제’ 골프장

입력 2021.07.20 (18:05) 수정 2021.07.20 (1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여파를 비껴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장이죠.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퍼블릭이라 불리는 대중제 골프장은 유례없는 특수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고 대중제란 이름이 무색하게 이용료를 크게 올리는가 하면, 회원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편법 영업을 하면서 세금 혜택만 누리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배짱 영업,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경제부 조정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최근 대중제 골프장 이용료가 엄청나게 올랐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골프장 찾는 사람 많아지다 보니까 이용요금도 크게 올랐는데요,

지난해 골프장을 찾은 사람, 대략 514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1년 전 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입장료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은 사실상 폭등 수준인데, 주중 입장료, 지난해 13만 4천 원 정도였는데 올해 16만 원으로 20% 가까이 올랐고, 토요일 입장료, 역시 15% 올라서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사람이 몰리면 요금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단순히 폭등했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건 아닌거죠?

[기자]

네, 대중제 골프장, 말 그대로 대중들이 이용하는 골프장인 만큼 정부가 더 저렴하게 이용하라고 세제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사치성 성격의 개별소비세와 토지세 등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게 입장객당 3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회원제보다 최소한 3만 7천 원은 싸야겠죠?

그런데 현재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가격 차이는 불과 3만원도 나지 않습니다.

또 충청도에서는 일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보다 오히려 더 비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값싸게 이용하라고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지만, 현재, 그 혜택은 골프장 사업자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깎아준 세금만 지난해에만 9천6백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앵커]

이렇게 세제 혜택받고 있으니까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기자]

네, 대중제 골프장은 세제 혜택받는 대신 고가의 회원권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실상 회원권을 파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세금 탈루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후 국세청도 전국 대중제 골프장 3백여 곳을 조사했는데, 10% 정도인 30여 곳에서 이런 편법 영업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편법 영업을 하는 건가요?

[기자]

국세청이 확인한 유사 회원제 판매 실태, 콘도 회원권을 팔면서 골프장 우선 예약이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끼워주거나 우선주 같은 주식을 사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최근엔 대중제가 워낙 이윤이 많이 남다 보니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기존 회원들에게 평생 할인 혜택 등을 약속하면서 사실상 회원 혜택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적발이 돼도 현재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고요?

[기자]

네, 현행법에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5년 전 충북의 한 대중제 골프장을 세무조사 했는데, 이 골프장은 '우선주'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회원권을 팔았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감면 취지를 어겼다며 세금 148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조세심판원에서 막혔습니다.

현행법상 대중제골프장이 과세대상에서 빠져 있어 어떻게 영업을 했든, 회원제 운용 여부에 따라 세금을 물릴 순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세금 덜 내고 이익 더 챙길 수 있으니까 이후 다른 대중제 골프장들도 가세를 한겁니다.

[앵커]

사실상 면죄부가 된 셈이네요?

[기자]

네, 과세가 막힌 만큼 사실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하는데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자칫 행정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고, 또 단속해도 시정명령 정도만 내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현재로선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건데, 관련 법 손질이 필요해 보이네요?

[기자]

네, 앞서 얘기했던 무분별한 입장료 폭등도 논란이 되고 있고 편법 영업까지 문제가 되면서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개정안도 발의됐고요,

그런데 다른 이슈들에 밀려서 이제 서야 법령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고, 그 사이 대중제 골프장들은 40.5%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세금 깎아줬더니 배짱 운영에 편법 영업…이름만 ‘대중제’ 골프장
    • 입력 2021-07-20 18:05:45
    • 수정2021-07-20 18:18:02
    통합뉴스룸ET
[앵커]

코로나19 여파를 비껴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장이죠.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퍼블릭이라 불리는 대중제 골프장은 유례없는 특수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고 대중제란 이름이 무색하게 이용료를 크게 올리는가 하면, 회원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편법 영업을 하면서 세금 혜택만 누리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배짱 영업,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경제부 조정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최근 대중제 골프장 이용료가 엄청나게 올랐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골프장 찾는 사람 많아지다 보니까 이용요금도 크게 올랐는데요,

지난해 골프장을 찾은 사람, 대략 514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1년 전 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입장료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은 사실상 폭등 수준인데, 주중 입장료, 지난해 13만 4천 원 정도였는데 올해 16만 원으로 20% 가까이 올랐고, 토요일 입장료, 역시 15% 올라서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사람이 몰리면 요금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단순히 폭등했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건 아닌거죠?

[기자]

네, 대중제 골프장, 말 그대로 대중들이 이용하는 골프장인 만큼 정부가 더 저렴하게 이용하라고 세제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사치성 성격의 개별소비세와 토지세 등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게 입장객당 3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회원제보다 최소한 3만 7천 원은 싸야겠죠?

그런데 현재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가격 차이는 불과 3만원도 나지 않습니다.

또 충청도에서는 일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보다 오히려 더 비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값싸게 이용하라고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지만, 현재, 그 혜택은 골프장 사업자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깎아준 세금만 지난해에만 9천6백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앵커]

이렇게 세제 혜택받고 있으니까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기자]

네, 대중제 골프장은 세제 혜택받는 대신 고가의 회원권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실상 회원권을 파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세금 탈루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후 국세청도 전국 대중제 골프장 3백여 곳을 조사했는데, 10% 정도인 30여 곳에서 이런 편법 영업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편법 영업을 하는 건가요?

[기자]

국세청이 확인한 유사 회원제 판매 실태, 콘도 회원권을 팔면서 골프장 우선 예약이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끼워주거나 우선주 같은 주식을 사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최근엔 대중제가 워낙 이윤이 많이 남다 보니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기존 회원들에게 평생 할인 혜택 등을 약속하면서 사실상 회원 혜택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적발이 돼도 현재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고요?

[기자]

네, 현행법에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5년 전 충북의 한 대중제 골프장을 세무조사 했는데, 이 골프장은 '우선주'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회원권을 팔았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감면 취지를 어겼다며 세금 148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조세심판원에서 막혔습니다.

현행법상 대중제골프장이 과세대상에서 빠져 있어 어떻게 영업을 했든, 회원제 운용 여부에 따라 세금을 물릴 순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세금 덜 내고 이익 더 챙길 수 있으니까 이후 다른 대중제 골프장들도 가세를 한겁니다.

[앵커]

사실상 면죄부가 된 셈이네요?

[기자]

네, 과세가 막힌 만큼 사실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하는데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자칫 행정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고, 또 단속해도 시정명령 정도만 내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현재로선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건데, 관련 법 손질이 필요해 보이네요?

[기자]

네, 앞서 얘기했던 무분별한 입장료 폭등도 논란이 되고 있고 편법 영업까지 문제가 되면서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개정안도 발의됐고요,

그런데 다른 이슈들에 밀려서 이제 서야 법령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고, 그 사이 대중제 골프장들은 40.5%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강민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