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조례안 본회의 통과…“환영” vs “재의 검토”

입력 2021.07.20 (21:44) 수정 2021.07.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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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 청구로 제정이 추진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오늘 충청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난색을 보인 충청북도는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수정 조례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노동자 등입니다.

처음 조례안에 포함됐던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는 제외됐지만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선지현/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충북도에서 생활임금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충청북도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형근/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할 거냐, 아니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거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조례안은 앞으로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고 20일 이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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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임금조례안 본회의 통과…“환영” vs “재의 검토”
    • 입력 2021-07-20 21:44:22
    • 수정2021-07-20 21:57:07
    뉴스9(청주)
[앵커]

주민 청구로 제정이 추진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이 오늘 충청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난색을 보인 충청북도는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수정 조례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노동자 등입니다.

처음 조례안에 포함됐던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는 제외됐지만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선지현/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충북도에서 생활임금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충청북도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형근/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할 거냐, 아니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거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조례안은 앞으로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고 20일 이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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