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철거업체 선정 개입 혐의 브로커 구속

입력 2021.07.21 (21:52) 수정 2021.07.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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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73살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4차례에 걸쳐 철거업체 등 3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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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철거업체 선정 개입 혐의 브로커 구속
    • 입력 2021-07-21 21:52:09
    • 수정2021-07-21 21:55:50
    뉴스9(광주)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73살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4차례에 걸쳐 철거업체 등 3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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