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2002 년 4월 28일(일) 밤10:40~11:25 / KBS1
■취재 : 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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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살인과 고문, 은폐 조작 등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형법의 공소시효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입도 뻥긋하지 못했던 시절이 가고, 살인 등 피해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지금까지도 아무런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해 지금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영섭 기자:
경남 통영시. 박영일 씨는 요즘도 동생 생각이 날 때마다 이곳 통영의 부둣가를 거닐곤 합니다. 죽은 동생의 재를 뿌리며 한 없이 가슴을 쓸어내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박씨의 동생 영두씨는 지난 80년 여름 휴가차 내려온 근처 한 해수욕장에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박영일(고 박영두 형):
“경찰서로 갔다고 가서 면회라도 해보고 뭔가 알아볼라고,갔지만도 일절 면회도 안되죠,얼굴도 볼 수 없었어요.그래 얼마 있다가 소문에 들으니까 군부대로 끌려갔다 삼청교육대로 끌렸갔다.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청천병력이지 멀쩡하니 잘 일하다가 일주일 휴가 받아서 여기 쉬러 왔는데 그냥 쌓여 들어갔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영섭 기자:
동생 영두씨는 그날부터 삼청교육대에서 혹독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당한 처우에 항의하는과정에서 영두씨는 군사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83년 청송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청송에 들어선지 1년여가 지난 84년 10월. 영두씨가 사망했다는 전보 한장이 통영의 가족들에게 날아들었습니다.
*박영일(고 박영두 형):
“전보가 왔더라고요,박영두 사망,그래서 바로 회신을 했습니다.청소교도소장 앞으로 내일 가족들이 들어간다,했는데 벌써 가족이 도착했을때는 매장을 해버렸더라구요,(어디다가요?)교도소 안에 묘지가 있어요.”
*이영섭 기자:
영두씨의 사망원인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7년만에 밝혀졌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박영두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 박영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
진상위는 영두씨가 교도소 안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의 가혹행위, 즉 고문에 의해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영두씨와 함께 있었던 안모씨는 가혹행위가 있던 날 저녁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모씨:
“취조실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영두가 몸부림 친거예요,의무과로 가야되는데 왜 이리로 가느야,그래 엎어놓고 때리니까,악 소리가 들리는 거야.그위에서 우당탕 소리 나는 소리가 막나고 그러니까 끌려가는 상태죠,막 지하실로 ”
*이영섭 기자:
등뒤로 팔을 제껴서 묶는 이른바 통닭구이와 날개 꺽기 등 가혹행위는 2시간여동안 쉬지않고 계속됐습니다.
*안모씨:
“이쪽에서 양쪽에서 군화발로 묶어갖고 댕기게 되면 포승줄을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가슴이 터지는 소리가 두두두둑 소리가 나요,그 상태에서 인제 이유가 없어요,두드려 패는데 그러니까 밟고 때리고,아무상관없이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지하실에서요?)지하실에서요…”
*이영섭 기자:
가혹행위가 끝난 뒤 영두씨가 마지막까지 있던 0.7평짜리 독방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던 영두씨는 이곳에서 변기통에 머리가 박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안모씨:
“신음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신음 소리가 박영두한테 들리는 신음소리가 조용하니까,우 가슴이야 가슴이야,이걸 호소하는 소리가 한 몇차례 들리는 거예요.그게 어 가슴이야 가슴이야 하는 신음소리가 그게 가늘어 지더라구요.”
*이영섭 기자: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 청송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경북 청송군의 청송교도솝니다.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박영두씨가 이 교도소안의 지하고문실에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교도소측은 박영두씨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가혹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교도관들 역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인터뷰:
(KBS이영섭 기잡니다)출장가셨어요,(출장 얘기가 없었는데요)아이예요,출장갔어요
*이영섭 기자:
진상위에서도 이들은 폭행사실이 없다며 조사결과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도 진상위는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의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죄를 물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유때문입니다.
*황인성(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독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이걸 도과했어요.그럴 경우에는 실효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섭 기자:
때문에 남은 유족들에겐 또 하나의 한이 남았습니다.
*박영일(고 박영두 형):
“그 사람들이야 얼씨구나 좋다하지 얼씨구나 ,아 우리한테는 전혀 할 것 없다.그러니가 배짱이예요.아 그냥 마음대로 해라,느그 할 테면 해봐라.”
*이영섭 기자: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수지김 사건. 검찰의 재수사 결과 남편에게 살해된 수지김을 간첩으로 몬 배후가 당시 안기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상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신태영(당시 서울지검 1차장):
“장세동씨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대북관계 등을 우려해 사건을 덮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세동(전 안기부장):
“부장직을 떠남으로 인해 공정한 마무리를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영섭 기자:
남편 윤씨는 1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이어서 곧바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간첩 조작에 가담한 당시 안기부 주요관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박영열 부장(서울지검 외사부):
“15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윤태식은 처벌이 가능했지만 그 당시 그런 사건의 진상을 알고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때 안기부 조사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저희 검찰로서는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영섭 기자:
박영두씨와 수지김 사건 외에도 70-80년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시절 자행됐던 반인권적 국가범죄행위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랜시간이 지나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형법이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범죄행이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피하는 동안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이 공소시효를 두는 대표적인 이윱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정은 이런 공소시효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창조(인권운동 사랑방):
“실제로 지금 국가기관을 통해서 저질러진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고 실제로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도주했다거나 숨어지내거나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영섭 기자: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된다는 얘깁니다.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
“그 제도 자체가 원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공소시효 제도인데,지금 역으로 그 제도가 국가기관을 보호하는 식으로 활용되고 있게 된 거죠.”
*이영섭 기자:
수많은 전쟁범죄가 자행됐던 2차대전. 독일은 전후 특별법을 제정해 지금도 나찌 전범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 동독 치하의 각종 반인권적 범죄 행위도 역시 처벌되고 있습니다.
*요하킴 보너트(베를린 자유대 법학과 교수):
“전후3단계로 공소시효법규를 바꿔 지난 범죄에 대해서 계속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종말살과 살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려고 한 것이죠.”
*이영섭 기자:
공소시효라는 것은 언젠가는 법적인 평화를 갖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평화없이 끝없이 추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5공 당시 정권 수뇌부들을 5.18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소시효를 정지한 뒤 처벌한 것입니다.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그런 법령입니다.,근데 그 당시의 문제는 그때는 5.17사건에 대해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여러가지 권위주의 하에서 일어났던 각종의 고문사건,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처벌을 못했던 거죠.”
*이영섭 기자: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반인도적 법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난달부터 수지김씨의 유가족들과 인권단체관계자들이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록 대규모 집회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너무 핍박받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시민:
“5공화국 전두환 정권에 있었던 단순한 그런 사건을 정략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을 한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은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서명을 하게 됐어요.”
*이영섭기자:
국회차원의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형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영(한나라당의원):
“그런 어떤 인류의 인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입법운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대열에 합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섭 기자:
지난 68년 UN이 정한 시효 부적용 협약 가입을 건의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국제적 협약 가입을 통해 국가범죄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현재까지 20명의 위원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김원웅(한나라당의원):
“협약에 가입을 하면은 구태여 개별적인 입법을 여러개 만들지 않아도 지금 이미 제기했던 수지김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 사건 등 의문사 사건,심지어 일제 시대때에 우리 동족을 괴롭히면서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생존해 있다고 그러면은 그들의 처벌까지도 가능한 법이 될 겁니다.”
*이영섭 기자:
최근의 이 같은 노력은 인권을 더욱 중시하는 국제적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이어 호프(독일대사관 법률고문):
“국제적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반인권적 범죄를 처벌하려는 한국에서의 움직임도 이 같은 국제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영섭 기자:
때문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오는 9월 예정된 조사를 마무리 하고 대통령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의문사 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서는 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그게 오늘의 국민의 요구가 아닌가,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조사활동이 끝난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영섭 기자: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권고안을 대통령께 올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김옥임(수지김 동생):
“아직까지 저희 언니들 옥분이 언니나 큰 언니나, 엄마 그리고 오빠의 그 원혼 아직도 원 달래지 못했어요.아직까지 무엇으로다가 원을 달래겠어요.”
*이영섭 기자:
피해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시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자신들이 당한 고통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거리의 국민들에게 피끓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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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살인과 고문, 은폐 조작 등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형법의 공소시효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입도 뻥긋하지 못했던 시절이 가고, 살인 등 피해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지금까지도 아무런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해 지금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영섭 기자:
경남 통영시. 박영일 씨는 요즘도 동생 생각이 날 때마다 이곳 통영의 부둣가를 거닐곤 합니다. 죽은 동생의 재를 뿌리며 한 없이 가슴을 쓸어내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박씨의 동생 영두씨는 지난 80년 여름 휴가차 내려온 근처 한 해수욕장에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박영일(고 박영두 형):
“경찰서로 갔다고 가서 면회라도 해보고 뭔가 알아볼라고,갔지만도 일절 면회도 안되죠,얼굴도 볼 수 없었어요.그래 얼마 있다가 소문에 들으니까 군부대로 끌려갔다 삼청교육대로 끌렸갔다.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청천병력이지 멀쩡하니 잘 일하다가 일주일 휴가 받아서 여기 쉬러 왔는데 그냥 쌓여 들어갔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영섭 기자:
동생 영두씨는 그날부터 삼청교육대에서 혹독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당한 처우에 항의하는과정에서 영두씨는 군사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83년 청송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청송에 들어선지 1년여가 지난 84년 10월. 영두씨가 사망했다는 전보 한장이 통영의 가족들에게 날아들었습니다.
*박영일(고 박영두 형):
“전보가 왔더라고요,박영두 사망,그래서 바로 회신을 했습니다.청소교도소장 앞으로 내일 가족들이 들어간다,했는데 벌써 가족이 도착했을때는 매장을 해버렸더라구요,(어디다가요?)교도소 안에 묘지가 있어요.”
*이영섭 기자:
영두씨의 사망원인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7년만에 밝혀졌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박영두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 박영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
진상위는 영두씨가 교도소 안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의 가혹행위, 즉 고문에 의해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영두씨와 함께 있었던 안모씨는 가혹행위가 있던 날 저녁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모씨:
“취조실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영두가 몸부림 친거예요,의무과로 가야되는데 왜 이리로 가느야,그래 엎어놓고 때리니까,악 소리가 들리는 거야.그위에서 우당탕 소리 나는 소리가 막나고 그러니까 끌려가는 상태죠,막 지하실로 ”
*이영섭 기자:
등뒤로 팔을 제껴서 묶는 이른바 통닭구이와 날개 꺽기 등 가혹행위는 2시간여동안 쉬지않고 계속됐습니다.
*안모씨:
“이쪽에서 양쪽에서 군화발로 묶어갖고 댕기게 되면 포승줄을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가슴이 터지는 소리가 두두두둑 소리가 나요,그 상태에서 인제 이유가 없어요,두드려 패는데 그러니까 밟고 때리고,아무상관없이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지하실에서요?)지하실에서요…”
*이영섭 기자:
가혹행위가 끝난 뒤 영두씨가 마지막까지 있던 0.7평짜리 독방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던 영두씨는 이곳에서 변기통에 머리가 박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안모씨:
“신음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신음 소리가 박영두한테 들리는 신음소리가 조용하니까,우 가슴이야 가슴이야,이걸 호소하는 소리가 한 몇차례 들리는 거예요.그게 어 가슴이야 가슴이야 하는 신음소리가 그게 가늘어 지더라구요.”
*이영섭 기자: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 청송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경북 청송군의 청송교도솝니다.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박영두씨가 이 교도소안의 지하고문실에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교도소측은 박영두씨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가혹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교도관들 역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인터뷰:
(KBS이영섭 기잡니다)출장가셨어요,(출장 얘기가 없었는데요)아이예요,출장갔어요
*이영섭 기자:
진상위에서도 이들은 폭행사실이 없다며 조사결과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도 진상위는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의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죄를 물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유때문입니다.
*황인성(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독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이걸 도과했어요.그럴 경우에는 실효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섭 기자:
때문에 남은 유족들에겐 또 하나의 한이 남았습니다.
*박영일(고 박영두 형):
“그 사람들이야 얼씨구나 좋다하지 얼씨구나 ,아 우리한테는 전혀 할 것 없다.그러니가 배짱이예요.아 그냥 마음대로 해라,느그 할 테면 해봐라.”
*이영섭 기자: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수지김 사건. 검찰의 재수사 결과 남편에게 살해된 수지김을 간첩으로 몬 배후가 당시 안기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상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신태영(당시 서울지검 1차장):
“장세동씨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대북관계 등을 우려해 사건을 덮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세동(전 안기부장):
“부장직을 떠남으로 인해 공정한 마무리를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영섭 기자:
남편 윤씨는 1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이어서 곧바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간첩 조작에 가담한 당시 안기부 주요관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박영열 부장(서울지검 외사부):
“15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윤태식은 처벌이 가능했지만 그 당시 그런 사건의 진상을 알고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때 안기부 조사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저희 검찰로서는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영섭 기자:
박영두씨와 수지김 사건 외에도 70-80년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시절 자행됐던 반인권적 국가범죄행위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랜시간이 지나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형법이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범죄행이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피하는 동안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이 공소시효를 두는 대표적인 이윱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정은 이런 공소시효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창조(인권운동 사랑방):
“실제로 지금 국가기관을 통해서 저질러진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고 실제로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도주했다거나 숨어지내거나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영섭 기자: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된다는 얘깁니다.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
“그 제도 자체가 원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공소시효 제도인데,지금 역으로 그 제도가 국가기관을 보호하는 식으로 활용되고 있게 된 거죠.”
*이영섭 기자:
수많은 전쟁범죄가 자행됐던 2차대전. 독일은 전후 특별법을 제정해 지금도 나찌 전범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 동독 치하의 각종 반인권적 범죄 행위도 역시 처벌되고 있습니다.
*요하킴 보너트(베를린 자유대 법학과 교수):
“전후3단계로 공소시효법규를 바꿔 지난 범죄에 대해서 계속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종말살과 살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려고 한 것이죠.”
*이영섭 기자:
공소시효라는 것은 언젠가는 법적인 평화를 갖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평화없이 끝없이 추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5공 당시 정권 수뇌부들을 5.18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소시효를 정지한 뒤 처벌한 것입니다.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그런 법령입니다.,근데 그 당시의 문제는 그때는 5.17사건에 대해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여러가지 권위주의 하에서 일어났던 각종의 고문사건,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처벌을 못했던 거죠.”
*이영섭 기자: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반인도적 법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난달부터 수지김씨의 유가족들과 인권단체관계자들이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록 대규모 집회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너무 핍박받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시민:
“5공화국 전두환 정권에 있었던 단순한 그런 사건을 정략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을 한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은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서명을 하게 됐어요.”
*이영섭기자:
국회차원의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형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영(한나라당의원):
“그런 어떤 인류의 인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입법운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대열에 합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섭 기자:
지난 68년 UN이 정한 시효 부적용 협약 가입을 건의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국제적 협약 가입을 통해 국가범죄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현재까지 20명의 위원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김원웅(한나라당의원):
“협약에 가입을 하면은 구태여 개별적인 입법을 여러개 만들지 않아도 지금 이미 제기했던 수지김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 사건 등 의문사 사건,심지어 일제 시대때에 우리 동족을 괴롭히면서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생존해 있다고 그러면은 그들의 처벌까지도 가능한 법이 될 겁니다.”
*이영섭 기자:
최근의 이 같은 노력은 인권을 더욱 중시하는 국제적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이어 호프(독일대사관 법률고문):
“국제적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반인권적 범죄를 처벌하려는 한국에서의 움직임도 이 같은 국제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영섭 기자:
때문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오는 9월 예정된 조사를 마무리 하고 대통령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의문사 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서는 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그게 오늘의 국민의 요구가 아닌가,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조사활동이 끝난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영섭 기자: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권고안을 대통령께 올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김옥임(수지김 동생):
“아직까지 저희 언니들 옥분이 언니나 큰 언니나, 엄마 그리고 오빠의 그 원혼 아직도 원 달래지 못했어요.아직까지 무엇으로다가 원을 달래겠어요.”
*이영섭 기자:
피해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시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자신들이 당한 고통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거리의 국민들에게 피끓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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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죄부 주는 공소시효
-
- 입력 2002-04-28 00:00:00
■방송 : 2002 년 4월 28일(일) 밤10:40~11:25 / KBS1
■취재 : 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전화)02-781-4321
(팩스)02-781-4398
(인터넷)http://www.kbs.co.kr/4321
*이영섭 기자:
살인과 고문, 은폐 조작 등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형법의 공소시효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입도 뻥긋하지 못했던 시절이 가고, 살인 등 피해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지금까지도 아무런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해 지금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영섭 기자:
경남 통영시. 박영일 씨는 요즘도 동생 생각이 날 때마다 이곳 통영의 부둣가를 거닐곤 합니다. 죽은 동생의 재를 뿌리며 한 없이 가슴을 쓸어내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박씨의 동생 영두씨는 지난 80년 여름 휴가차 내려온 근처 한 해수욕장에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박영일(고 박영두 형):
“경찰서로 갔다고 가서 면회라도 해보고 뭔가 알아볼라고,갔지만도 일절 면회도 안되죠,얼굴도 볼 수 없었어요.그래 얼마 있다가 소문에 들으니까 군부대로 끌려갔다 삼청교육대로 끌렸갔다.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청천병력이지 멀쩡하니 잘 일하다가 일주일 휴가 받아서 여기 쉬러 왔는데 그냥 쌓여 들어갔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영섭 기자:
동생 영두씨는 그날부터 삼청교육대에서 혹독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당한 처우에 항의하는과정에서 영두씨는 군사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83년 청송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청송에 들어선지 1년여가 지난 84년 10월. 영두씨가 사망했다는 전보 한장이 통영의 가족들에게 날아들었습니다.
*박영일(고 박영두 형):
“전보가 왔더라고요,박영두 사망,그래서 바로 회신을 했습니다.청소교도소장 앞으로 내일 가족들이 들어간다,했는데 벌써 가족이 도착했을때는 매장을 해버렸더라구요,(어디다가요?)교도소 안에 묘지가 있어요.”
*이영섭 기자:
영두씨의 사망원인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7년만에 밝혀졌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박영두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 박영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
진상위는 영두씨가 교도소 안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의 가혹행위, 즉 고문에 의해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영두씨와 함께 있었던 안모씨는 가혹행위가 있던 날 저녁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모씨:
“취조실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영두가 몸부림 친거예요,의무과로 가야되는데 왜 이리로 가느야,그래 엎어놓고 때리니까,악 소리가 들리는 거야.그위에서 우당탕 소리 나는 소리가 막나고 그러니까 끌려가는 상태죠,막 지하실로 ”
*이영섭 기자:
등뒤로 팔을 제껴서 묶는 이른바 통닭구이와 날개 꺽기 등 가혹행위는 2시간여동안 쉬지않고 계속됐습니다.
*안모씨:
“이쪽에서 양쪽에서 군화발로 묶어갖고 댕기게 되면 포승줄을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가슴이 터지는 소리가 두두두둑 소리가 나요,그 상태에서 인제 이유가 없어요,두드려 패는데 그러니까 밟고 때리고,아무상관없이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지하실에서요?)지하실에서요…”
*이영섭 기자:
가혹행위가 끝난 뒤 영두씨가 마지막까지 있던 0.7평짜리 독방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던 영두씨는 이곳에서 변기통에 머리가 박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안모씨:
“신음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신음 소리가 박영두한테 들리는 신음소리가 조용하니까,우 가슴이야 가슴이야,이걸 호소하는 소리가 한 몇차례 들리는 거예요.그게 어 가슴이야 가슴이야 하는 신음소리가 그게 가늘어 지더라구요.”
*이영섭 기자: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 청송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경북 청송군의 청송교도솝니다.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박영두씨가 이 교도소안의 지하고문실에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교도소측은 박영두씨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가혹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교도관들 역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인터뷰:
(KBS이영섭 기잡니다)출장가셨어요,(출장 얘기가 없었는데요)아이예요,출장갔어요
*이영섭 기자:
진상위에서도 이들은 폭행사실이 없다며 조사결과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도 진상위는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의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죄를 물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유때문입니다.
*황인성(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독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이걸 도과했어요.그럴 경우에는 실효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섭 기자:
때문에 남은 유족들에겐 또 하나의 한이 남았습니다.
*박영일(고 박영두 형):
“그 사람들이야 얼씨구나 좋다하지 얼씨구나 ,아 우리한테는 전혀 할 것 없다.그러니가 배짱이예요.아 그냥 마음대로 해라,느그 할 테면 해봐라.”
*이영섭 기자: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수지김 사건. 검찰의 재수사 결과 남편에게 살해된 수지김을 간첩으로 몬 배후가 당시 안기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상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신태영(당시 서울지검 1차장):
“장세동씨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대북관계 등을 우려해 사건을 덮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세동(전 안기부장):
“부장직을 떠남으로 인해 공정한 마무리를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영섭 기자:
남편 윤씨는 1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이어서 곧바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간첩 조작에 가담한 당시 안기부 주요관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박영열 부장(서울지검 외사부):
“15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윤태식은 처벌이 가능했지만 그 당시 그런 사건의 진상을 알고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때 안기부 조사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저희 검찰로서는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영섭 기자:
박영두씨와 수지김 사건 외에도 70-80년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시절 자행됐던 반인권적 국가범죄행위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랜시간이 지나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형법이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범죄행이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피하는 동안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이 공소시효를 두는 대표적인 이윱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정은 이런 공소시효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창조(인권운동 사랑방):
“실제로 지금 국가기관을 통해서 저질러진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고 실제로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도주했다거나 숨어지내거나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영섭 기자: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된다는 얘깁니다.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
“그 제도 자체가 원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공소시효 제도인데,지금 역으로 그 제도가 국가기관을 보호하는 식으로 활용되고 있게 된 거죠.”
*이영섭 기자:
수많은 전쟁범죄가 자행됐던 2차대전. 독일은 전후 특별법을 제정해 지금도 나찌 전범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 동독 치하의 각종 반인권적 범죄 행위도 역시 처벌되고 있습니다.
*요하킴 보너트(베를린 자유대 법학과 교수):
“전후3단계로 공소시효법규를 바꿔 지난 범죄에 대해서 계속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종말살과 살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려고 한 것이죠.”
*이영섭 기자:
공소시효라는 것은 언젠가는 법적인 평화를 갖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평화없이 끝없이 추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5공 당시 정권 수뇌부들을 5.18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소시효를 정지한 뒤 처벌한 것입니다.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그런 법령입니다.,근데 그 당시의 문제는 그때는 5.17사건에 대해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여러가지 권위주의 하에서 일어났던 각종의 고문사건,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처벌을 못했던 거죠.”
*이영섭 기자: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반인도적 법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난달부터 수지김씨의 유가족들과 인권단체관계자들이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록 대규모 집회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너무 핍박받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시민:
“5공화국 전두환 정권에 있었던 단순한 그런 사건을 정략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을 한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은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서명을 하게 됐어요.”
*이영섭기자:
국회차원의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형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영(한나라당의원):
“그런 어떤 인류의 인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입법운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대열에 합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섭 기자:
지난 68년 UN이 정한 시효 부적용 협약 가입을 건의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국제적 협약 가입을 통해 국가범죄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현재까지 20명의 위원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김원웅(한나라당의원):
“협약에 가입을 하면은 구태여 개별적인 입법을 여러개 만들지 않아도 지금 이미 제기했던 수지김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 사건 등 의문사 사건,심지어 일제 시대때에 우리 동족을 괴롭히면서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생존해 있다고 그러면은 그들의 처벌까지도 가능한 법이 될 겁니다.”
*이영섭 기자:
최근의 이 같은 노력은 인권을 더욱 중시하는 국제적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이어 호프(독일대사관 법률고문):
“국제적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반인권적 범죄를 처벌하려는 한국에서의 움직임도 이 같은 국제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영섭 기자:
때문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오는 9월 예정된 조사를 마무리 하고 대통령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의문사 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서는 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그게 오늘의 국민의 요구가 아닌가,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조사활동이 끝난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영섭 기자: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권고안을 대통령께 올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김옥임(수지김 동생):
“아직까지 저희 언니들 옥분이 언니나 큰 언니나, 엄마 그리고 오빠의 그 원혼 아직도 원 달래지 못했어요.아직까지 무엇으로다가 원을 달래겠어요.”
*이영섭 기자:
피해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시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자신들이 당한 고통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거리의 국민들에게 피끓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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