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1.07.22 (21:31)
수정 2021.07.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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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에서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라남도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2일) 전남 장흥군과 강진군, 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전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에서 80%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고,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2일) 전남 장흥군과 강진군, 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전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에서 80%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고,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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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피해’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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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2 21:31:20
- 수정2021-07-22 21:37:51
지난 5일에서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라남도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2일) 전남 장흥군과 강진군, 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전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에서 80%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고,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2일) 전남 장흥군과 강진군, 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전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에서 80%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고,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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