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자주 받으면 절반까지 감액”…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입력 2021.07.24 (07:00) 수정 2021.07.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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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횟수에 따라 급여의 액수를 줄이기로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지급된 구직급여는 모두 1조 9백억여 원, 다섯 달 연속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때문도 있지만, 일부러 단기 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의 6%는 5년 동안 3번 이상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습니다.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으면, 세 번째부터는 액수를 줄이겠다는 게 이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5년 동안 3번은 10%, 4번은 25%를 깎고, 6번 이상이 되면 절반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중/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누구는 계속 반복해서 수급을 하고 누군가는 평생 한 번 받을까말까하는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고요."]

사업장이 단기 근로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일부 사업장들이 1년 미만 등의 단기 근로계약을 남용해서 비자발적 이직자를 양산한다고 고용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냈던 보험료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 가운데, 단기 계약 노동자가 많았던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번거로웠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수급 자격이 명확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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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 자주 받으면 절반까지 감액”…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 입력 2021-07-24 07:00:53
    • 수정2021-07-24 07:57:58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횟수에 따라 급여의 액수를 줄이기로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지급된 구직급여는 모두 1조 9백억여 원, 다섯 달 연속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때문도 있지만, 일부러 단기 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의 6%는 5년 동안 3번 이상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습니다.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으면, 세 번째부터는 액수를 줄이겠다는 게 이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5년 동안 3번은 10%, 4번은 25%를 깎고, 6번 이상이 되면 절반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중/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누구는 계속 반복해서 수급을 하고 누군가는 평생 한 번 받을까말까하는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고요."]

사업장이 단기 근로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일부 사업장들이 1년 미만 등의 단기 근로계약을 남용해서 비자발적 이직자를 양산한다고 고용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냈던 보험료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 가운데, 단기 계약 노동자가 많았던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번거로웠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수급 자격이 명확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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