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반값’ 등 내걸어 670억 원 가로채
입력 2021.07.27 (12:48)
수정 2021.07.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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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등을 공동구매해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680여 명으로부터 67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SNS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골드바와 상품권, 유명 청소기 등을 시세보다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물품 대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SNS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골드바와 상품권, 유명 청소기 등을 시세보다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물품 대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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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바 반값’ 등 내걸어 670억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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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7 12:48:25
- 수정2021-07-27 12:53:24
골드바 등을 공동구매해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680여 명으로부터 67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SNS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골드바와 상품권, 유명 청소기 등을 시세보다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물품 대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SNS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골드바와 상품권, 유명 청소기 등을 시세보다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물품 대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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