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훈지청 ‘보훈 급여’ 부당 지급 적발

입력 2021.07.29 (21:55) 수정 2021.07.29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 보훈지청이 강도나 강간범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고 보훈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충북 북부와 남부보훈지청 감사 결과 강도나 강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보훈 대상자 7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거나 유지돼 보훈 급여 2억 2천여 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의 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최근 5년간 지급된 보훈 급여를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중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모든 보상을 중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감사원, 보훈지청 ‘보훈 급여’ 부당 지급 적발
    • 입력 2021-07-29 21:55:37
    • 수정2021-07-29 22:03:23
    뉴스9(청주)
충북 지역 보훈지청이 강도나 강간범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고 보훈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충북 북부와 남부보훈지청 감사 결과 강도나 강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보훈 대상자 7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거나 유지돼 보훈 급여 2억 2천여 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의 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최근 5년간 지급된 보훈 급여를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중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모든 보상을 중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