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지 허위서류로 소유권 이전 처분…징역형
입력 2021.07.31 (23:04)
수정 2021.07.3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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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연고 묘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익금을 챙긴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2월 울산 북구의 2억 원 상당의 한 무연고 묘지를 20년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다는 허위 서류를 만든 뒤 법원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7년 2월 울산 북구의 2억 원 상당의 한 무연고 묘지를 20년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다는 허위 서류를 만든 뒤 법원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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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 묘지 허위서류로 소유권 이전 처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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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31 23:04:42
- 수정2021-07-31 23:12:10
울산지방법원은 무연고 묘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익금을 챙긴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2월 울산 북구의 2억 원 상당의 한 무연고 묘지를 20년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다는 허위 서류를 만든 뒤 법원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7년 2월 울산 북구의 2억 원 상당의 한 무연고 묘지를 20년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다는 허위 서류를 만든 뒤 법원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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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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