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더파크 동물원’ 1심 패소 원고 측 항소

입력 2021.08.06 (10:11) 수정 2021.08.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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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를 상대로 한 삼정더파크 동물원 500억 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KB부동산신탁 등 원고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원고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항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변호인 선임 등 2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휴원 중인 동물원은 오는 11월 휴원 기간이 끝나 다시 문을 열어야 하지만, 2심 소송으로 정상 운영은 다시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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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더파크 동물원’ 1심 패소 원고 측 항소
    • 입력 2021-08-06 10:11:22
    • 수정2021-08-06 10:38:27
    930뉴스(부산)
부산시를 상대로 한 삼정더파크 동물원 500억 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KB부동산신탁 등 원고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원고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항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변호인 선임 등 2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휴원 중인 동물원은 오는 11월 휴원 기간이 끝나 다시 문을 열어야 하지만, 2심 소송으로 정상 운영은 다시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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