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굴삭기 구입 시 최대 2천만 원 지원
입력 2021.08.07 (21:35)
수정 2021.08.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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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기후위기 극복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 등에 전기굴삭기 보급을 위해 전기굴삭기 구입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단체로 모레(9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굴삭기를 구매할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2년간 천안에서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단체로 모레(9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굴삭기를 구매할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2년간 천안에서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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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전기굴삭기 구입 시 최대 2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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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7 21:35:36
- 수정2021-08-07 21:39:44
천안시는 기후위기 극복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 등에 전기굴삭기 보급을 위해 전기굴삭기 구입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단체로 모레(9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굴삭기를 구매할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2년간 천안에서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단체로 모레(9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굴삭기를 구매할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2년간 천안에서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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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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