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입력 2021.08.07 (21:36)
수정 2021.08.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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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60대 최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씩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지자체에서 보조금 2천5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60대 최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씩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지자체에서 보조금 2천5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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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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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7 21:36:26
- 수정2021-08-07 21:40:27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60대 최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씩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지자체에서 보조금 2천5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60대 최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씩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지자체에서 보조금 2천5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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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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