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해외 명품가방 밀반입해 판매한 20대 집유
입력 2021.08.07 (23:14)
수정 2021.08.0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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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가짜 명품 가방 수십점을 밀반입해 판매해 온 혐의로 기소된 29살 여성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47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간 진품일 경우 시가 1억 1,600만 원 상당의 가짜 해외 명품가방 65점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뒤 인터넷 블로그나 SNS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간 진품일 경우 시가 1억 1,600만 원 상당의 가짜 해외 명품가방 65점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뒤 인터넷 블로그나 SNS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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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해외 명품가방 밀반입해 판매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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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7 23:14:23
- 수정2021-08-07 23:37:43
울산지방법원은 가짜 명품 가방 수십점을 밀반입해 판매해 온 혐의로 기소된 29살 여성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47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간 진품일 경우 시가 1억 1,600만 원 상당의 가짜 해외 명품가방 65점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뒤 인터넷 블로그나 SNS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간 진품일 경우 시가 1억 1,600만 원 상당의 가짜 해외 명품가방 65점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뒤 인터넷 블로그나 SNS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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