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이주자 주택’ 월 12만 원에 임대
입력 2021.08.09 (08:26)
수정 2021.08.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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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농촌 이주자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행복보금자리 주택'의 한 달 임대료가 12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입주 조건과 기간,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중 괴산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괴산군은 내년까지 각 면에 전용면적 69㎡의 임대주택 88호를 건설하고, 취학 아동을 둔 귀농 귀촌 예정자들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입주 조건과 기간,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중 괴산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괴산군은 내년까지 각 면에 전용면적 69㎡의 임대주택 88호를 건설하고, 취학 아동을 둔 귀농 귀촌 예정자들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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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농촌이주자 주택’ 월 12만 원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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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9 08:26:02
- 수정2021-08-09 09:43:03
괴산군이 농촌 이주자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행복보금자리 주택'의 한 달 임대료가 12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입주 조건과 기간,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중 괴산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괴산군은 내년까지 각 면에 전용면적 69㎡의 임대주택 88호를 건설하고, 취학 아동을 둔 귀농 귀촌 예정자들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입주 조건과 기간,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중 괴산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괴산군은 내년까지 각 면에 전용면적 69㎡의 임대주택 88호를 건설하고, 취학 아동을 둔 귀농 귀촌 예정자들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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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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